▲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이 같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스페셜경제=이정화 기자]앞으로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1억65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시민에 피해를 끼치는 질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긍정하는 분위기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자기부담금 인상은 보험료 상승과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올라간 부담금이 음주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거리가 보다 안전해질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이 같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자기부담금으로 최대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을 내지만, 앞으로는 최대 1500만원(대인 1000만원·대물 5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외국산 차를 타고 있던 30대 초반이 사망하면 대인 손해액이 7억∼8억원 정도 되고, 대물 손해도 5천만원이 쉽게 넘기 때문에 최대 사고부담금인 1억6,500만원 물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제도가 시행되는 이달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항간에서는 부담금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은 부담금 인상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줄어 0.4%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길 것이란 추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오른다는 건 보험사에서 과잉 지출되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오히려 보험료가 덜 오르는 구조다"며 "음주운전자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보험사가 많은 책임을 보장해주다보면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많았다. 해당 제도는 보험료나 손해율 추이로 연결되기에 애매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에 가장 큰 취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인상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전체 보험료 또한 약 0.4%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개정한 제도 속에는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상향과 더불어 ▲전동 킥보드 사고시 기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으로 보장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을 렌트비의 35%로 인상 ▲농어업인 취업 가능 연한을 70세로 상향하는 제도도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면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로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무면허 운행이 가능해져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손해율 악화가 우려되긴 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을 렌트비의 30%에서 35%로 인상할 방침이다. 새 약관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라간다.

금융당국은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실 수익액(보험금)이 현행 약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 joyfully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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