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LG화학이 2차 전지 관련 핵심 기술과 인력을 SK이노베이션이 탈취했다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정당한 영업 활동에 불필요한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맞대응했다.

29일(현지시간)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측에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LG화학 측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LG화학 ▲전자사업본부 연구개발(R&D)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 인력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했다.

LG화학은 이 과정에서 파우치형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기술 등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세어나갔으며, SK이노베이션의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 등 경쟁력이 향상에 원천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 전지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사실 SK이노베이션으로의 배터리 인력 이직 문제는 업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업계 후발 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필요 인력의 대다수를 LG화학과 삼성 SDI에서 영입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배터리 부문 구성원에 대한 처우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법적 대응에 앞서 LG화학 측은 2017년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SK이노베이션 측에 내용 공문을 보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어 같은해 12월에는 대전지법에 SK이노베이션에 전직한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초 대법원에서 2년 전직금지 결정이 확정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 “정당한 영업활동” 반박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후발 주자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6년 말 30GWh에 불과하던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량은 올해 1분기 430GWh로 14배 이상 증가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폭스바겐 등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고 최근 글로벌 10위권에 진입하는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법적대응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 측은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를 제기했고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함에 따른 국익 훼손 우려 등의 관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터리 사업은 투명한 공개책용 방식으로 국내외 경력직원을 채용했다”면서 “경력직으로의 이동은 당연하 처우 개선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G화학에서 제기한 이슈들을 명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소송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달 중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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