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정화 인턴 기자]손보협회가 전동휠체어 사고 등 보상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일부사례를 발굴해 법률검토를 거쳐 보상여부를 명확화하는 등 소비자 민원 예방을 위해 나섰다.


손해보험협회가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가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한 ‘통합상담센터’의 상담사례 중 중요한 38건을 정리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험회사 등의 일선 상담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상담빈도, 단계 및 상품유형 등을 고려해 다양한 사례를 선정했다.

앞서 전동휠체어 사고에 대한 일배책(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상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일은 바 있다. 현 약관상 ‘차량 사고’는 면책인데, 전동휠체어도 차량에 포함되는지 해석이 불분명 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전동휠체어는 ‘차량’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부책 판단이 내려졌다.

한편 손보협회는 다양한 민원 등 소비자 불편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기존보다 한층 더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를 지난해부터 확대하고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 상담센터를 통해 손해보험 상담을 2553건(자동차 과실비율 상담 제외) 수행했으며, 이 중 인터넷 419건, 전화 2081건, 방문·서면 관련 53건이 해당 내용이다. 과실비율 상담사례집은 이미 2차(18년, 19년)에 걸쳐 발간 및 배포 한 바 있다.

손보협회 측은 "발간되는 책자를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소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다"며 "빈도 높은 상담건에 대한 모법답안을 제시하고, 향후에도 축적되는 상담사례를 주기적으로 선별·정리해 연 1~2회 상담사례집 발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사진출처=손해보험협회)

스페셜경제 / 이정화 인턴 기자 joyfully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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