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관세청이 SK E&S와 포스코에 부과했던 세금 3067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지난 18일 조세심판원이 “관세청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면서 SK E&S에 대한 세금 부과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SK E&S는 관세청이 부과한 세금 1599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 일의 시발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SK E&S와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LNG발전용 연료 공급 계약을 영국 에너지 기업 BP와 맺었다. BP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가스전에서 LNG를 수입하는 조건이었다.

도입 단가는 100만BTU(1 BTU=252㎈) 당 3.5~4.1달러였다. 계약 기간은 20년으로 SK E&S와 포스코가 각각 60만t과 50만t을 수입키로 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2017년 관세청이 LNG 도입 단가가 시세보다 너무 낮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관세청은 가스공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같은 가스전에서 수입한 가격(11~16달러)을 근거로 SK E&S와 포스코에 각각 1599억원과 1468억원의 세금(부가가치세+가산세)을 물렸다.

관세청은 두 기업이 LNG 도입 가격을 낮춰서 고의로 탈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기업은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각각 심판청구서를 제기했고, 지난 18일 SK E&S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포스코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세금 환급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관세청의 세금 부과가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기계약을 맺을 경우 단가가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기업에게 이익을 주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기업이 가격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에너지 기업들은 장기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관세청이 과세 표준으로 삼았던 가스공사의 LNG 도입 계약은 계약 기간이 4년 정도로 짧은 단기 계약이었다. 이에 반해서 두 기업은 20년짜리 장기계약을 맺은 것이다. 때문에 단가가 달랐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이 과정을 지켜본 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는 “에너지를 값싸게 수입한 기업에게 상을 주지 못할망정 가스공사 수입단가와 비교해 세금으로 매겼단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에너지를 들여오는 간단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었더라도 이런 식의 세금을 부과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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