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금융위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은행에서 가입한 ‘알뜰폰’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하고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내거나 필요할 때만 켰다가 필요 없을 때 꺼두는 보험 등 혁신금융 서비스가 시범 운영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이 1일 개최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같은 1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개 서비스에는 대출이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신전문금융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개인간대출) 1건 등 분야별로 알맞게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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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신청한 ‘알뜰폰 사업’은, 은행에서 가입한 알뜰폰에 제공되는 유심칩을 폰에 넣어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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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한카드의 ‘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 가입 시 현금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주로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낼 때 사용될 것이라고 신한카드는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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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해보험은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을 내놨다. 해당 보험은 해외를 자주 다니는 경우 한 번 가입해두고 출국할 때 휴대전화로 보험을 켜고 입국할 때는 다시 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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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스루 환전·현금인출’은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공항 주차장 등에 차를 몰고 들어가 환전과 100만원 미만의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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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신청 플랫폼은 각 금융회사에서 자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확정금리를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까지 가능하다.

이 외에도 AI(인공지능)·빅데이터를 통한 신용정보 제공,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개인 대 개인) 방식 주식대차 중개 등이 우선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날 발족한 혁신심사위가 오는 8일과 22일에 나눠 19개 서비스를 심사 후 선정을 마치면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융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를 최장 4년간 풀어주고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날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19개 서비스는 사전에 심사된 것이고 사실상 오는 8일과 22일에 있을 심사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최 위원장은 혁신심사위원들에 “금융규제의 혁신이라는 방향이 맞고 가야 할 길이라면 보다 과감한 결정이 성공 요인”이라고 말하며 검토에 적극성을 더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혁신심사위는 최 위원장, 금융위·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 9명과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선정된 서비스는 테스트 비용뿐 아니라 ‘핀테크랩’을 통한 공간 제공과 투자 연계, 해외진출 지원까지도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비행기는 이륙부터 순항고도에 이르는 순간까지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한다. 혁신금융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규제 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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