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김영덕 기자] 박명재 의원은 10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하고자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 안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확실히 예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고자 2017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대안)은 지방경찰청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경찰청의 ‘최근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5,363건으로 72명이 사망하고 5,615명이 부상당했는데, 이는 연평균 536건의 교통사고로 7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561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하는 수치”라며 “지난 2017년 이런 불행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제 통과돼 늦은 감은 없잖아 있지만,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시설과 보도(인도) 등 설치가 의무화 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박명재 의원실>

스페셜경제 / 김영덕 기자 rokmc315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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