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사진제공=신용보증기금)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제4차 추경 관련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 2월부터 약 1조4000억원의 특례 보증을 공급해왔으나, 공급재원이 소진된 상황이었다.

이번 특례보증도 상반기 1차 특례보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피해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비율 상향(95%) ▲보증료 차감(0.3%p, 1% 초과 제한) 등의 우대 조치를 실시한다. 일반보증의 경우는 평균 보증비율이 85%, 평균 보증료율은 1.3% 수준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에서는 최근 연체·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연체·체납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을 간소화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4차 추경예산이 확정된 만큼,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 관련 일문일답이다.

Q1. 코로나19 피해기업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피해기업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업종, 사업내용 및 그 외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로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Q2. 상반기에 코로나특례보증을 지원 받은 사람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기존에 특례보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3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총 지원금액 3억원 한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3억원을 지원 받은 기업은 특례보증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

Q3. 기존에 보증이 있는데, 지원금액 3억원 모두를 지원 받을 수 있나?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이 있더라도 심사를 통해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보증잔액과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신보의 최고보증한도와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심사한다.

Q4. 코로나특례보증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
-코로나특례보증은 인터넷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보증신청은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내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신청하고, 방문 보증 신청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한다.

Q5. 신청 후 대출 받을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나?
-신청 후 보증 지원까지 약 1~2주 기간이 소요되나, 특례보증은 심사절차 등을 완화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의 대출심사는 보증서 발급과는 별개 절차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예정 은행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Q6. 보증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대부분의 보증 심사서류는 기업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 등을 활용해 신보가 직접 수집한다. 다만,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개요표, 임대차계약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 고객으로부터 수집할 예정이다.

Q7.코로나특례보증을 받게 되면 금리는 어떻게 되나? 신보에 비용을 내는 것은 없나?

코로나특례보증 평균 대출금리는 약 2.8% 수준으로, 대출금리는 은행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대출예정 은행에 사전 문의해 확인이 필요하다.

신보에도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증료율차감(0.3%p) 및 보증료율 상한 적용(1.0%) 등 우대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신용보증기금)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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