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와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19.09.26.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 수사팀장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다만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수사에 대한 압력행사나 업무방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했느냐’는 질의에 “제 처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안좋은 상태라 배려를 좀 해달라고 한 것 뿐”이라 답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주 의원은 “검사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압수수색 수사팀장에게 통화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압력”이라 쏘아붙였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가 개시된 현재 법무장관 본인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조 장관이 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을 통한 수사개입이라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제 처가 (압수수색으로)놀라서 전화를 했길래 팀장에게 처가 안좋은 상태라 배려해달라고 한 것”이라 반박했다.

이에 주 의원은 “헌법에 의한 탄핵사유”라며 몰아붙였고 조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날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조 장관의 2차 청문회처럼 진행됐다.

‘피의자 장관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한국당은 조 장관의 인사말에서 고성과 야유를 보내는 한편 의원들 일부는 등을 보이며 돌아앉기도 했다.

권성동, 이태규, 주광덕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조 장관의 답변 중간 중간 고성도 오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