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기존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정 교수 구속영장에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법 위반 △횡령 △자본시장법 상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인멸 등 11개의 혐의를 적시했다.

정 교수 측은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지난 2개월 동안 조 전 장관 측에 제기된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며 정 교수 신병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있어왔다.

정 교수 측에는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변호한 김칠준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 변호사 등 6명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반부패수사2부를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검사를 투입했다.

재판부는 2시간 넘게 진행된 오전 심문에서 입시비리에 대한 혐의를 위주로 물었다. 검찰은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로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오후에 이어진 사모펀드 관련 심리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고위공직자 부인이 무자본 인수·합병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불법으로 얻은 수익 은닉 등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정 교수 일가의 자산관리인을 통해 자택 PC하드디스크 은닉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향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고, 영장에 적시한 혐의 외 추가 수사가 계속 중인 만큼 말을 맞추는 등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입시문제와 사모펀드 의혹 2가지를 검찰이 11가지 범죄사실로 나눴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실제 운영주체를 검찰이 오해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7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범죄 혐의를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웠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정 교수 외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 혐의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며 사실을 확인하고 해명하려는 과정이었다고 변론할 예정이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일곱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강제수사로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수집됐다는 점도 불구속 주장의 근거로 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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