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의 맥주 '테라', 병 외부 상단에 회오리모양 돌기가 삽입된 모습 (출처=하이트진로)

 

[스페셜경제=김민주 인턴기자] 하이트진로와 아이피디벨롭먼트의 '회오리 병' 특허 관련 2심이 26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에서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에 불복한 정경일 아이피디벨롭먼트 측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을 청구했고, 내일(26일) 이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항소심에선 중소기업 법률지원재단이 1심에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했던 아이피디벨롭을 적극적으로 돕고 나섰다. 

 

중소기업 법률지원재단은 25일 아이피디벨롭의 입장소명을 도울 명목으로, ‘하이트진로 테라 병 특허소송 2차전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태관 중소기업 법률지원재단 경청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기업과 기술 탈취 분쟁이 있는 영세기업이 최소한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 대표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정경일 아이피디벨롭먼트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1심에서는 소송절차 과정에서 대기업 하이트진로와 맞설 충분한 비용과 인력이 없었다"라며 "경청 법률 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법률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009년 테라 병의 회오리 문양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 특허는 병 내부의 회오리 모양 돌기가 병 안 액체를 회전시키면서 더욱 풍부한 거품이 배출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자사의 맥주 ‘테라’를 출시했다. 테라 병 외부엔 회오리모양 돌기가 삽입돼 있다.

아이피디벨롭먼트는 이를 문제 삼았다. 하이트진로가 ‘회오리 병모양’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하이트진로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6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및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당시 “테라 병 내부면에 일부 회오리 모양이 삽인된 것은 외부 면에 회오리 모양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이라며 “테라 병의 회오리 모양은 기능적인 요소가 아닌 디자인 요소”라고 반박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테라 병의 회오리 문양은 심미감을 위해 디자인된 것으로 판단, 정 대표의 특허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정 대표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특허법원 항소 및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했고, 오는 26일 항소심이 열린다.

하이트진로는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특허심판원에서 당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됐고, 해당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 결정됐다"며 "향후 특허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테라 병의 돌기는 ‘내부’가 아닌 ‘외부’에 삽입돼, 아이피디벨롭먼트가 주장하는 특허내용과는 별개”라며 “당시 당사(하이트진로)가 주장했던 바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스페셜경제 / 김민주 기자 minjuu090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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