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거주, 접촉·연락금지 등 조건부 허가…77일 만에 석방
실형 선고한 성창호 판사는 다음달 재판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했던 보석 신청에 대해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거주 △증인 등 재판 관계인 접촉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구속 된 지 77일, 보석청구 41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책정하고, 그 중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 원은 1%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앞서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를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목적으로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했다. 여기에 지난 6·13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지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이에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10월과 집행유예2년,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1심에서 김 지사에게 2년 실형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업무에서 배제되고 다음달 15일 재판을 앞두고 있어 대반전이 연출된 모양새다.

김 지사의 이날 보석허가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닌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반문유죄 친문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임이 명확해졌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심판결 이후 현 정권이 보여 온 사법부 겁박과 압력의 행태가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법원마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실세 정치인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보석 결정된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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