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이 육군 규정을 위배하면서까지 무리한 군 헬기 지원을 받으며 강원도 지역을 관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김연명 수석비서관 등 12명은 지난 5월 24일 ’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 현장을 방문했다.

사회수석실은 현장 방문을 위한 국방부 협조 요청에서 별도의 공문도 없이 ‘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 현장방문 계획’이라는 행사 일정표와 참석자 명단만 보내면서 이동 수단을 헬기로 지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군의 자산인 헬기를 이용 수단으로 하면서 헬기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공문 등으로 정식 협조요청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지 이동 수단에 헬기를 적어 넣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이었으며, 어떻게 하든 헬기를 동원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군 헬기를 동원할 수 없는 행사인데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편법을 통해 헬기 이용이 허락되는 등 온갖 의전과 특혜를 제공받은데 있다는 게 이 의원의 비판이다.

당일 행사를 위해 군은 안내요원을 6명(국방부 정책기획과장, 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 문화관광해설사 1명, 한국관광공사 차장, 22사단 56연대장 및 사단 실무자 2명)이나 동원했고, 헬기 1대, 스타렉스 2대(22사단 지원)를 각각 지원했다고 한다.

특히 헬기 지원과 관련한 군의 지원 근거 검토를 보면 규정을 위배하고 무리하게 지원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육군 규정 323 항공운영 및 안전관리 규정’ 제82조에 따르면, 민간인 탑승 목적은 오로지 ‘부대방문(위문 등)’으로만 돼있지만 당시 사회수석실 행사 내역에는 어디에도 부대방문이나 위문 등의 일정이 없었으며, 단순히 ‘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을 방문하는 행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은 국방부가 밝힌 대로 ‘일반 방문객도 별도의 작전성 검토 없이 관련 규정에 의거 출입할 수 있도록 유엔사에서 허용한 안보견학장’에 불과한 곳으로 군부대 방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한다.

실제 ‘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 현장 방문은 DMZ 외곽에 있는 관광코스를 돌았을 뿐 DMZ방문이나 군부대 방문이 전혀 없었으며, 대통령비서실이 당초 국방부에 보낸 ‘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 현장방문 계획에는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 10명과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1명으로 총 11명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방문한 인원은 김연명 사회수석 등 총 13명(국방부 과장 포함)으로 당초 계획에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명이 추가돼 있었으나 추가된 2명에 대해서는 BH가 국방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국방부도 추가인원에 대한 민간인 탑승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는 등 항공기 지원요청서를 추가 또는 변경해 시행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최초 김연명 사회수석 등 10인에 대한 민간인 항공기 탑승 타당성 검토결과서상 검토결과도 엉터리였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민간인 항공기 탑승 타당성 검토결과에 적힌 관련 규정이 육군규정 323 민간인 탑승기준 53조 4로 엉뚱한 조항이 기재돼 있고 적합이라고 돼있는데, 육군규정 323 민간인 탑승기준 관련 규정은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탑승기준을 정하고 있어 제53조 4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지난 5월 21일 시행한 ‘군사합의 이행조치 현장방문 관련 참석자 영내 출입 협조’ 공문의 관련 근거는 5월 16일 고성 현장 방문에 따른 항공기 운항 요청 공문이 아닌 지난 3월 6일 시행된 ‘1사단 GP 현장 방문’을 위한 항공기 운항 요청서였다고 한다.

즉, 국방부 영내 프리패스를 위해 방문목적도 바뀌고, 방문 목적 근거로 내세운 공문도 ‘1사단 GP 현장 방문’으로 뒤바뀐 것이며, 방문 목적과 관련 근거까지 허위사실을 기재해서 대통령 비서실은 국방부 영내를 출입증도 교부받지 않고 이동하는 특혜를 누린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은 아무리 낮은 자세로 일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의 느낌은 확연히 다른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이 부처에 얼마나 권위적으로 군림하는지 알 수 있으며, 권력을 이용한 ‘갑질’ 사례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에도 이와 같이 경거망동하면서 군을 휘저어 놓고 온갖 편익을 취하는 것은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키워드

#이양수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