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 4일 여의도 면적인 290ha에 맞먹는 산림을 집어삼켰다.

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불로 임야 250ha와 건물 약 125채가 불에 탔으며 3개 통신사 기지국 59곳과 중계기 65개가 화마에 휩쓸려 회선 장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형 화재 발생 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는데, 이번 사태에서도 역시 산불 피해에 대한 보험 보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피해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산지 내의 주택이나 나무, 임산물 등이 관련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 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받은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상품은 없으며 보험금 지급 대상도 아니다. 다만 그는 “산불 피해로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나 건물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개별적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낙산사의 경우도, 당시 수십 채의 건물이 불에 탔지만 단 1채의 건물만 보험에 가입돼 있어 30억원 상당의 피해 규모에도 보상 액수는 턱없이 적었다. 낙산사는 2003년 대한화재 장기종합보험에 가입한 바 있으나 최고 한도는 5억원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화마에 휩쓸린 통신사의 기지국과 중계기 등의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들이 미리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해 둔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관련 피해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전해졌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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