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29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의 첫 관문이 카자흐스탄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은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고려할 때 이견이 없이 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EU(유럽연합)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5개국에서 기업결함 심사를 받고 있다.

기업결합의 핵심국가로 분류되는 EU도 사전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11월 가운데 심사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U 심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좌우하는 변수다. 두 회사에 초대형컨테이너화물선이도 LNG선을 발주하는 선사들이 EU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각각 국적 선사들이 자국 조선업체에 LNG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각각 국적 선사들이 자국 조선업체에 LNG선 등을 발주하기에, 한국 회사들의 합병이 자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에 반해서 EU회원국 선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심사가 그만큼 엄격하다.

EU는 사안에 따라서 심사 신청일로부터 최종 판정을 내리기까지 기한을 정해 심사를 실시한다. 많은 경우 3~4개월인데, 사안이 복잡하면 6개월 정도까지 소요된다. 앞서 미국 보잉이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민수용 항공기 부문을 인수‧합병하는 건은 미국 보잉이 지난 8월 3일 신청했고, 심사 종료 시한은 6개월 뒤인 2020년 2월 2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도 비슷하게 6개월로 시한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해당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설명하고 있으면 모든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