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에도 자금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6일 여의도 본관에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밴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미 예고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해 2분기부터 이들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개인사업자대출에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고, 관리업종 운용과 자금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을 살피면서 스트레스 테스트 등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어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고, 신용카드는 수익성 분석체계를 합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시와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제2금융권 가격·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불건전 영업관행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제2금융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채무자의 불이익을 축소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권인원 부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중소서민금융회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 리스크 관리와 적극적 포용금융 실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등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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