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25일 “검찰과 증인 간 말맞추기 법정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가 진행하는 4차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증인을 법정 진술 전에 부르거나 통화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서유열 전 KT사장의 허위 증언에 의지하고 있고, 그 다음 증인에게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진술과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법정에서 하게끔 했다”고 했다.

앞서 서 전 사장은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딸의 계약직 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법정 증언 전에 증인을 미리 부르거나 통화한 게 밝혀졌는데, 검찰은 미리 짜놓은 허위진술과 법정 허위증언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증거로 재판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부탁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검찰은 이를 뇌물로 판단하고,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석채 전 회장 역시 김 의원의 딸이 근무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렀다며 서울남부지검 검사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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