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문정 인턴기자]보유세 부담은 늘고 은행 이자율은 떨어졌다. 이에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포기하고 반전세나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바꾸고 있다.

최근 서울과 용인에 각각 아파트 1채씩 보유하고 있던 직장인 최모씨는 용인 흥덕지구의 아파트 한 채를 팔았다. 현재 가정 경제 규모에서는 도저히 늘어난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도교통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4.75% 올랐다. 이로 인해 주택 보유세가 크게 상승해 자신의 소득으로 보유세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 ‘보유세 푸어(poor)’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보유세가 부담스러운 일부 고가주택.다주택 소유자들은 급히 집을 처분하거나 반전세(준전세).월세로 계약 형태를 변경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반전세는 보증금을 두고 매달 임대료를 내는 보증부 월세로, 전세값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며 제 값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은 집을 팔기보단 전세계약을 반전세나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낮춰 ‘제로금리’시대를 열며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됐다. 전세금을 목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아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전세를 기피하는 경향 속에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전세 매물을 찾지 못하면 차선책으로 반전세나 월세 물건을 찾아야 하는데 이 경우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렌트푸어’ 양산 가능성이 대두된다.

전문가들은 세금부담으로 인한 집주인의 월세나 반전세 선호 경향이 앞으로도 확산될 것이라 예측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 늘어난 세금부담을 세입자의 임대료에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전세에 익숙한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나 반전세는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 / 최문정 인턴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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