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신천지 교회인 베드로지성전이 폐쇄됐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사단법인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주 취소가 결정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단법인(신천지)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취소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주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신천지교가 설립한 법인이 서울시에 등록돼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다가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대표자는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이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소속에 따라 주무관청 또는 지자체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격상되고 사태가 엄중함에도 신천지가 정부 및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공익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실시한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신천지는 과천예배 참석 여부를 물어도 2000여명이 넘는 신도들이 제대로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본부장은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을 들었다.

이어 “신천지교가 아직 이와 관련한 일정을 서울시에 통보하지 않았는데 통보가 오면 서울시를 대리해서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단법인 취소는 행정 절차법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취소결정을 내리면 취소된다. 이후 사단법인은 법인으로서의 격(지위)을 상실해 임의단체로 전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가 법인 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신천지 측에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어서 실제로 해산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지만, 한유총의 소송으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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