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 서울시가 미등록 대부업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월부터 두 달 동안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피해자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간소화된 신고 절차를 통해 시민을 구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집중 신고기간은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와 눈물그만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대부업 피해자 대부분 ‘경제적 취약 계층’…서울시 “법률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업체부터 법정 최고이자 24% 초과 불법 고금리 대부 업체, 폭행·협박·심야방문과 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업체, 불법대부광고 업체,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자 등이다.

피해자는 신고 시에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피해자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과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 관련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면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마치면 담당 기관이 1대1 심층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차적 피해분석을 한 후에 구제방안을 찾는 절차를 밟는다. 필요시에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및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지원까지 실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불법대부업을 이용한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 피해상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구제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불법 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 위반 등 시민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대부업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강도 높은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에 피해신고 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전문조사관과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 등이 피해상담 및 구제 업무를 전담하며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지원까지 맡으며 불법 대부업 피해 구제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빠른 상담 신청이 관건

이 같은 지원은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과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 민간단체 등이 연계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해당 센터는 지난 2016년 7월 개소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1156명의 피해 신고를 받고 319건(25억4300만원)의 피해를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0원에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5월까지 총 2854건의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를 차당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길거리 광고전단지와 인터넷 광고 등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된 전화번호 926건을 이용 정지시키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이 아니라도 불법 대부업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시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시민 스스로 불법대부업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발생 시 상담센터로 빠르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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