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금융기관의 횡포에 중소개발업체는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
- 성일종, “공공금융기관과 SW업체 간 ‘불공정계약 관행’ 타파해야”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8일 “공공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을 시에 ‘갑질 계약’ 관행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실이 최근 3년간 공공금융기관과 민간 빅5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이하 SW) 업체와 맺은 계약서 142건을 분석한 결과, 공공금융기관이 맺은 계약 92건 중 86건(93.5%), 민간 빅5 금융기관이 맺은 계약 32건 전부에 금융기관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할 사항이면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업무추진계획이 변경, 취소돼도 개발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계약에 이견이 있다면 금융기관의 의견이 우선시된다”는 등의 각종 불공정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SW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원도급-하도급 업체 간의 하도급계약에만 적용되고 있다. 금융기관-원도급 업체 간의 계약에는 통용되지 않아, 대형금융기관의 횡포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SW 업체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해 기준 국내 SW시장의 성장률은 7.5%로, 글로벌 SW시장의 증가율 17.1%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친 것도 이런 금융기관들의 횡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SW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발주기관인 금융기관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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