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3월 A씨는 B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C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구입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발생해 B여행사에게 항공권 구입취소를 요청했고, B항공사는 A씨에게 취소수수료 33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A씨는 뒤늦게 C항공사로부터 ‘질병으로 탑승을 할 수 없는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A씨는 B여행사에 취소수수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항공권 취소처리가 완료돼 취소수수료 환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행사가 취소수수료 중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여행사에 대해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비용의 면제조건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여행사는 “항송사마다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권 판매 당시 이를 일일이 소비자에게 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행사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소비자에게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았던 여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국내 공항 출발·도착 여객 수 기준 상위 10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질병 관련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관련 약관 없이 개별 사안에 대해 사유를 검토해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중국동방항공·비엣젯항공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 또는 가족 등의 취소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약관이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항공권을 구입할 때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항공권을 취소할 때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부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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