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전국 대형 유통업체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지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속비닐 허용 규정이 매장마다 상이하면서 혼선이 빚어져 비닐통투를 제공할 수 없다는 주인과 달라는 소비자 사이의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복합상점가(쇼핑몰)을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이들 업체들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장바구니·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 적발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뒀으나, 정식 시행 첫날부터 지금까지 현장에서 혼란은 여전하다.

속비닐에 대한 환경부의 지침이 상세하지 않은데다 마트들마다 세부품목 적용을 두고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속비닐이 허용되는 품목은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및 채소, 수분이 함유되는 어패류, 핏물이 흐르는 정육,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할 수 있는 제품 등이다.

그러나 해석이 주관적이어서 업체마다 속비닐의 크기와 구비해 놓은 장소도 모두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이 가장 갈등을 겪는 품목은 냉동식품이나 핏물이 있는 고기와 생선 등이다.

일부 밀봉된 냉동식품이나 트레이에 포장됐더라도 핏물이 흐르는 고기와 생선 등은 속비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마트들은 아예 정육과 수산, 냉동식품 코너에서 속비닐을 치웠지만 고객들이 과일코너용 속비닐을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비닐제공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리면 고객과 실갱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환경부도 현실을 반영해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닐 규제가 이미 시작됐지만 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하루에도 여러번씩 손님과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과태료까지 물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빡빡하게 기준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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