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선정 지역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오히려 상한제 발표 이후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청약시장 역시 과열됨에 따라서 업계와 시장에서는 누굴 위한 정책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23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 통계로는 24주째다. 심지어 정부의 분양 상한제 발표 이후 오름폭이 더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등 8개구 27개 동을 민간택지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했다. 발표 직후 서울 직값 상승 폭은 주춤했고, 최근 3주 연속 확대해 상승률은 0.13%까지 치솟았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13대책을 내놓은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서울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상한제 타깃으로 삼은 강남3구의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상승률은 0.27%로 발표 직전(0.12%)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서초구(0.13%→0.2%)와 송파구(0.15%→0.17%)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인접 수도권 주요지역은 더 올랐다. 준 강남권으로 불리는 과천은 0.51%에서 0.88%까지 오름폭을 키웠고, 안양 역시 발표 직전 상승률(0.07%)의 5배 이상인 0.37%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성남 분당(0.25%→0.33%) ▲하남(0.46%→0.59%) ▲광명(0.27%→0.34%) 등도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되 이후 오르지 않은 지역을 찾시 어려울 정도다.

이 때문에 분양시장의 ‘로도 청약’ 열풍 역시도 더 커졌다. 지난달 롯데건설이 서울 서초구에 분양한 ‘르엘 신반포센트럴’은 청약 당첨 평균 가점이 70점을 넘었고, 강북권에 비교적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는 분양 단지도 가점 60점은 돼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이렇게 당첨이 어려워지면서 30·40세대를 중심으로 청약 포기자도 늘어나고 있다. 가점 60점은 아이가 둘인 부부가 무주택 기간 11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이 돼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로 매월 청약 통장에 입금하는 30·40세대에게 청약은 먼 나라 이야기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아파트 집값은 더 오르면서 시장에서는 불만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시장 안전은커녕 불안한 심리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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