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수용 기한 27일…사상 첫 전액 배상에 고심 커
금감원 “대형판매사, 투자자 보호 책임 차원 수락할 것”
투자 피해자들, 하나금융이어 신한은행서 기자회견 개최

▲ 금융정의연대, 신한금투 라임펀드 피해자모임 등은 10일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라임펀드 100%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촬영=윤성균 기자)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내려진 뒤, 해당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무역금융펀드의 판매사에 결정문을 보내 20일 안에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을 통지했고,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판매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7일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에 결정문을 통지했다. 결정시한은 27일까지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분조위에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다만 분쟁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심청인과 판매사 양측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우리은행(561억원), 신한금융투자(454억), 하나은행(449억), 미래에셋대우(67억원), 신영증권(58억원), NH투자증권(55억원)에서 판매됐다.

이들 판매사들은 법률 검토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들은 분조위의 이번 결정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첫 ‘계약 취소’ 결정이다 보니 수락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가 이사회가 자칫 배임 논란에 휩싸일 소지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내부 법률자문을 거쳐 법리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법리 판단에 대해 받아들여 주길 권한다”며 “대형 금융사가 판매사인데 투자자 보호 책임 차원에서 충분히 수용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운용사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들을 오는 8월 제재심의위원회에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 대한 제재 절차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도 판매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6일 하나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이후 10일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분조위 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일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을 향해 “과거 하나은행은 키코 분쟁조정 당시에도 시간만 끌다가 수용 거부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은행으로 판단된다”며 “하나금융이 라임을 비롯한 DLF‧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에 책임 있게 나서서 하나은행이 배상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100% 배상을 촉구하는 서한이 신한금융 측에 전달됐다. 이들 피해자들은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사가 신한금융투자 및 신한은행과 공모해 부실펀드 손해를 막기 위해 펀드 돌려막기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의적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상품을 판매해 고객들에게 손해를 떠넘긴 전무후무한 펀드사기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붕고되고 있다”며 “신한금융과 신한금융투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분조위의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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