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11일 이른바 ‘조수진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재산축소신고로 논란이 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공방을 이어온 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자 ‘조수진 재발 방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지난 8월말 공개된 조 의원의 재산은 지난 3월 등록 때 18억5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 논란이 됐다. 구체적으로 예·적금 6억2000만원, 채권 5억원 등 현금성 자산만 11억2000만원 증가했다. 앞서 조 의원은 후보자 시절 특정 금융기관의 계좌는 4개만 신고했었다.

이후 조 의원은 구체적인 사유와 해명 없이 ‘단순 실수’라고 입장을 밝혔다. 여권 의원들은 ‘고의성’ 재산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허위재산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해명 안하면서 다른 의원들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나”라며 “기자 출신이라 언론이 봐주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재산공개와 관련해 입후보 때 등록한 재산내역도 계속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재산은 선거기간 동안만 공개하고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그 자료를 내리게 되있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당선자에 한해 후보 시절 공개한 관련 서류를 계속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선 또는 재입성한 의원들은 앞서 공개된 재산 내역이 없다 보니 변동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후보시절과 비교해 재산 내역이나 금액이 바뀌었어도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회의원은 아주 투명한 어항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정책적 가치관과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떳떳해야 한다”며 “자신의 학력·경력·재산을 스스로 밝히고 합리적 사유 외에는 선관위에서 즉각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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