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 중 법원 판결 전부승소율 30% 불과”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산 2조~5조 사이의 중견그룹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 칼을 뽑아 들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공정위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 중 법원 판결에서 전부승소율은 3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혜신 한동대 법학부 교수 등이 낸 ‘공정거래 행정소송 사건 분석을 통한 업무역량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13~2018년 사이 부당지원 혐의로 제재한 사건 중에서 5건은 법원에서 패소했다. 승소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전부승소율은 30.8%가량이다 .공정위의 주장이 온건히 받아들여진 사례 자체가 상당히 적은 셈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부당지원 금지)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부당지원 행위가 성립하려면 공정위가 두 가지 전부를 입증해야 한다. 먼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그 다음엔 이로 인해 해당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는 점을 밝혀내야 한다.

법원에서 다툴 땐 주로 정상가격 산정 문제가 쟁점이 됐다. 즉, 특수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기업들 간 거래였다면 매겨졌을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상당히 유리한 거래 조건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공정위 실무자들은 ▲정상가격보다 10% 정도 높은은 가격이면 ‘현저히 유리한 거래’ ▲7% 정도 높으면 ‘상당한 유리한 거래’로 봤다. 그러나 거래마다 구체적인 조건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상가격 산정 단계부터도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특히 용역 등 서비스업종에서는 제품 거래보다 정상가격 산정이 더 힘들다. 

 패소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대부분 정상가격과 관련해 완전한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2014년 공정위는 삼양식품에 이마트에 라면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는 계열사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에 껴서 ‘통행세’를 챙겼다는 혐의로 과징금 27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공정위 정산가격 산정이 불충분하고 공정거래 저해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삼양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에는 신세계 기업집단 소속의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이 계열사인 신세계 SVN 등에게 판매수수료를 적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40억 가량을 부과했다.

해당 사건은 고법에서는 일부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어 2015년 고법 환송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중견그룹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다. 앞서 그랬듯, 이번 역시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승소율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재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조사할 대상 그룹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들과 조사인력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하면 올해 1~2월 정도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17년부터 동원·농심·대상·오뚜기·풍산 등 30개 중견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조명한 바 있는데, 때문에 이들이 공정위의 조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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