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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커 카드사에 손실을 안겨주는 카드가 내달부터 사라진다. 금융당국이 새 카드상품 개발 과정부터 카드사 손실이 예상되는 상품은 설계도 하지 못 하도록 차단하고 기존 상품도 손실규모 등을 따져 상품판매 중단까지 시키는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24일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제정안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현재는 최종 조율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4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올 상반기 마련될 예정이었다가 금융당국과 업권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척이 없어 6개월 가량 늦어진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카드상품 개발과 운영에 있어 합리적인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상품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 기준을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하고 있으며 분석과 관리도 철저하지 않아 손실이 큰 상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국은 모호한 무형의 이익은 예상수익에서 빼고 실효성 있는 수익성 분석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으로 카드사들은 카드상품 개발에 따른 수익성 분석 시 신용판매 관련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을 면밀히 살필 의무를 가지게 됐다.

먼저 수익 항목에서 매출 추정은 표본고객 평균을 기준으로 카드사용률 및 평균이용률이 산정되고 상품주기나 시장경쟁강도 등 변동요인도 선제적으로 충분히 고려될 항목으로 정해졌다. 이외 대외신인도 제고나 계열사 시너지 같은 추상적 간접효과 등은 수익산정에서 빠지게 됐다.

아울러 엄무원가나 자금조달, 대손비용 등 비용항목 가운데 업무원가에 포함된 부가서비스 비용은 회원들의 카드이용형태 요인을 고려한 뒤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자금조달비용은 실제로 자금조달에 필요한 조달금리로, 대손비용은 원칙 상 장기평균 손실률을 근거로 산정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카드사들은 세부산정 기준을 마련하게 되며 향후 정기적으로 카드상품 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로운 카드상품 개발 시 비용이 신용판매 수익보다 크면 안 된다는 점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기간은 카드 유효기간인 5년 기준으로 책정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8일까지 최종 의견 수렴 후 내년 1월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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