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08.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종합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이란 방침으로, 조 장관이 취임 후 직접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 의견 수렴 등의 계획안과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번 검찰개혁 방안을 크게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이를 각각 신속 추진과제와 연내 추진과제로 구분했다.

세 가지 큰 범주 내에서 진행하되 구체적인 방안에 따라 추진 시기를 달리하겠다는 셈이다.

신속 추진과제 
◆ 직접수사 축소 = 법무부는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 당장 이번 달부터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중 직접수사 축소 안으로는 특수부를 포함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한편 형사부와 공판부를 확대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하고, 검찰의 직접수사에는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가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검사의 파견 및 직무대리를 최소화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1차 검찰개혁안인 특수부 축소안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지검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이달 중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축소 대상을 특수부로 한정하지 않고 ‘직접수사 축소’라 명시했는데, 여기에는 ‘특수부가 문제가 아니라 직접수사가 문제’라는 일각의 지적까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인권존중 등을 위한 수사관행 개혁 =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관행 개혁방안으로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의 내실화와 함께 장시간·심야조사를 금지한다.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고, 출석조사 최소화 및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를 위해 현행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조정, 이달 중 제정할 예정이다.

부령은 대통령령의 하위법으로, 각 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이다. 통상 ‘시행세칙’ 또는 ‘시행규칙’으로 불리며,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훈령과는 구분된다.

개정될 수사규칙에는 조사시간을 8시간 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및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또한 법무부 훈령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이달 중 제정해 공개소환 금지 등의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야권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되고, 5촌 조카 등 조 장관 일가에 제기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관련자들이 해외도피성 출국을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3일부터 현재(8일)까지 정 교수가 세 차례에 검찰 소환·출석조사를 받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정 교수의 구속여부가 초읽기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장기화로 인해 조 장관 본인은 물론 여권에 가해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 견제와 균형에 따른 검찰 운영 =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이를 실질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셀프감찰을 막는 한편,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 불이익 없이 의원면직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 비위가 발생할 경우 검찰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의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 감찰을 하도록 돼 있다.

이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지적한 내용으로, 검사의 비위에 대한 1차 감찰을 검찰이 직접 하도록 돼 있어 외부에서 알기 어려울 뿐더러 제 식구 감싸기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 의원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서울 남부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소속 여검사들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도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명예퇴직했다. 이 부장검사는 퇴직수당까지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추진과제

한편 조 장관은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은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해 법제화·제도화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계획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가송무국을 신설, 검찰에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를 법무부로 환원한다.

검찰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법무부 탈검찰화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는 법무부 인사에 검사들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의 방안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검찰 인사·조직·사무와 예산을 책임지는 보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자리를 검사 외 인력으로 채우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법무부 직제상 검찰국장 자리는 검사로 보하고, 기조실장직은 2017년 비(非)검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당정협의 보고에 따르면 현행 ‘비(非)검사도 임명할 수 있던’ 복수직제는 ‘검사는 임명할 수 없도록’ 바뀐다.

또한 법무부는 오랫동안 논의돼 왔음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피의자 열람·등사권을 확대 보장하고, 비공개하는 수사 관련 행정규칙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을 확립하고, 신규 검사 임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사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검찰 옴부즈만을 활성화해 외부 감찰제도를 마련한다.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청구 관행을 개선하고, 전직 선배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한 경우 등에 있어 전관예우 근절 방안 또한 마련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저와 법무부는 앞으로 국민, 검찰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법제화·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오늘 국민께 이행계획까지 약속드린 ‘신속 추진과제’ 전부에 대해 제가 직접 챙겨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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