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먼지 낌 현상과 악취 발생으로 자동세척 성능 논란이 불거진 의류건조기를 둘러싼 LG전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았다.

문제가 된 제품은 LG전자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4개 모델(8·9·14·16㎏)이다. 기존 건조기는 콘덴서를 사람이 손수 씻어야 했지만, 이 제품은 건조기 내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동세척 기능이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콘덴서에 먼지가 끼고 내부에 응축수가 고여 악취가 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들의 분쟁은 지난달 LG전자가 앞서 해당 제품 구매자에 대해 각각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는 대신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 구매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가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조사를 요청하면서 사태는 거듭 커지고 있다.

LG전자 의류건조기 부매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공정위에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조사·고발을 요청한 구매자들은 총 562명이다. 피고발인은 LG전자와 권봉석 LG전자 사장, 송대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이다.

구매자들은 LG전자가 광고와 카탈로그에 ‘콘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문구를 넣어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특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뤄져 표시광고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 변호사는 “LG전자는 거짓·과장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 제17조 제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도 지난해 7월부터 LG 트롬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광고를 놓고 허위·과장·기만 등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LG전자의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항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공정위 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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