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주52시간제에 대한 보완대책 내놓은 가운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당장 숨통은 트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경제계는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에 한해서 주52시간제 적용을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보완책과 별도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보완입법을 연내에 다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정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300명 미만(50명 이상) 근로자를 둔 기업들은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정부 보완책을 통해서 당장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벗어났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 측은 “주52시간제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둔 지금, 만성적인 인력난과 납품기업이 많은 업무특성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준비 실태와 수용 여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때문에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제 개편 등 보완책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300명 미만 50명 이상의 사업장 500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중시기업 인식’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58.4% ▲준비할 여건이 안 됨 7.4%이라고 답변했다. 즉,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아직 관련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그동안 요청해온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란 점에선 아쉬움이 있다”면서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오고, 여기에 근로감독 등의 부담을 면제할 경우 그나마 중소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에 대해서도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 측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보다 폭넓게 고려해야 하고, 인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 4항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관련 인가 요건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이번 보안책으로마는 미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연내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보완책에 대해서 “이번 보완책은 그간 경제계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다고 요구해온 사항들 가운데 일부에 불과해 기업이 직면한 애로와 우려를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탄력근로제 개선,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경제계 요구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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