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으면 ‘내일 새벽’ 결정
구속영장 심사, 윤규근 구속한 송경호 판사가 맡아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의 부인 정경심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질문을 하는 기자를 바라보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혐의만 총 11개인 전 법무부 장관 조국(54)씨 아내 정경심(57)씨가 23일 오전 10시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했다. 


그동안 각종 의혹으로 검찰에 7차례나 비공개 소환됐던 정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때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날 출석 때만큼은 피하지 못했다.

두 손을 모은 채 서울중앙지법에 등장한 정씨는 321호 법정으로 가기 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한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건 부장검사)는 정씨에게 ▲딸 조모(28)씨 입시비리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보조금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교체·반출 등 증거인멸 의혹 관련 △증거은닉교사 △증거위조교사 등 총 11가지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의 부인 정경심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송 판사는 지난 10일 ‘클럽 버닝썬 사건’ 관련 이른바 ‘경찰총장’이라 불린 윤규근(49·수감 중)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윤 총경은 문재인 정부 초기 1년여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한 인물로 전 민정수석이던 조국씨와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알려진다.


앞서 정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향후 재판 등을 대비, 법무법인 3곳에서 전직 판·검사 출신 등으로 구성된 18명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이중 10명가량이 구속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씨 측 변호인단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국씨의 5촌 조카인 조범동(37·수감 중)씨의 잘못이 ‘정씨에게 덧씌워졌다’는 주장 등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간 정씨의 각종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에 따라 정씨의 범죄 혐의는 이미 충분히 소명된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최근 정형외과 등에서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씨의 건강 상태가 구속 심사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 측은 지난 15일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뇌질환 관련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해당 증명서에는 진단 병원명과 의사명 등이 빠져 있어 검찰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정씨 측은 이날 오후 늦게 검찰에 병명코드가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와 신경외과 진단서, CT·MRI 영상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가 자료까지 제출받은 검찰은 정씨 건강상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 면밀한 검증을 한 뒤 정씨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정씨 측 변호인단은 심사에서 이 같은 쟁점들로 정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의 구속 여부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내일(24일) 새벽에 판가름 난다.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의 부인 정경심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의 부인 정경심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