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로고.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할 수 있다.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 발생이 가능해 2월~4월 종료대상자 약 8만 명을 4월말까지 연장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예정자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연장 조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