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배달기사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요기요 배달노동자들이 정부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요기요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임금 체불 진정 사건에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8일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했다.

앞서 지난 8월 이들 요기요 배달원 5명은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있고 점심시간까지 보고해야 하며 특정 지역에 파견되는 등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면서 노동부에 근로자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같은달 27일 서울 서초구 요기요 본사 앞에서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배달기사들을 상대로 한 갑질과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요기요 배달 노동자들은 업체와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근로자 대우를 받지 못했으나, 업체로부터 몇 달 동안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았으면서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위종 도급인 셈이다.

그러나 요기요 측은 배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배달원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에 노동부가 요기요 배달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들은 노동 관계법의 보호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요기요 측은 이들에게 각종 수당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노동부 북부청은 이번 사안이 업무형태와 게약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대법원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 업무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

이에 북부청은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한 것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 대여하며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한 것 ▲근무시간·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이 사건은 일반적인 배달 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 다소 차이가 있어 다른 업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라이더는 노동자다”

이번 정부의 판단을 근거로 요기요 배달노동자들은 사측의 위장도급 행태에 대한 사과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라이더유니온은 6일 오전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계약 체결과 체불임금 지급,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현직 라이더인 강모씨는 “최근 라이더에 대한 근로자 인정을 받았지만 요기요 측에서 체불된 임금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요기요 측의 거짓주장에 대한 사과와 체불임금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라이더들의 과도한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라이더유니온 측 최승현 노무사는 “라이더들은 하루 12시간씩 5일 동안 일해 주 60시간을 근무했다”면서 “이는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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