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시말서 제출 요구는 괴롭힘 해당"
오리온 "경직된 조직 문화 개혁해 나갈 것”

[스페셜경제=문수미 기자]오리온이 올 3월 전북 익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했다. 익산공장에 대해서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오리온은 입장문을 내고 “오리온과 전 임직원은 지난 3월17일 익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 사건에 대해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먹거리를 제조하는 식품회사로 업의 특성상 식품위생과 소비자안전을 위해 생산공정을 관리했고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음이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리온은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회사측이 재조사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리온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고인이 애로 사항 등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마땅치 않았고 또 공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게 됐다”면서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해 나가겠다. 노동조합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사 공동으로 현장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직원들이 회사 생활 외에도 개인적인 고충이나 고민 등을 털어놓고 보다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17일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서지현씨는 사망 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했다. 서씨는 상급자의 실명과 직책을 거론한 후 “그만 괴롭혀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바 있다.

 

스페셜경제 / 문수미 기자 tnal976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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