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논란의 ‘임대차 3법’이 통과됐다. 본회의장에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같은 ‘썰전’이 재차 벌어졌다.

임대차 3법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결을 앞두고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이 열렸다. 찬반 토론 후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통합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상정을 규탄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법사위 회의부터 걸고 넘어졌다. 야당은 들어올 필요도 알 필요도 없다는 식의 회의 일정 통보가 있었다는 점에서다.

조 의원은 “소위원회 심사에서 찬반토론은 한번도 없었다”며 “야당 위원들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야 법안내용을 알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더라도 과정과 결과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 대원칙”이라고 역설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여야 합의가 없는 처리로 진행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것에 대해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소위원회 심의를 못했던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했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구성하지 못한 것은 통합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구성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여야가 배정된 인원에 이견이 있자 한명을 늘리기로 합의했으나 예결위원장은 통합당이 가져가야한다고 주장해 구성했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점을 가지고 절차에 하자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맞지않다”며 “현재 일반적인 임대차 기간이 3년에서 4년 사이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영향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4년으로 개정안을 동의했다”고 밝혔다.

찬반 토론을 떠나 정의당은 임대차 보호 3법에 동의하면서도 교섭단체 중심으로 흘러가는 국회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오늘 본회의서 정의당이 의사발언 신청을 했지만 접수조차 되지 않아 국회의장에게 전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교섭단체중심으로 흘러가지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한다”며 “통합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멈췄을 때도 정의당은 국회를 떠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날 회의에서)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임대차 보호법은 왜 뺏나”라며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통합당을 향해 “의석이 적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을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 통합당이 갖고 있는 100석에 정의당이 그 반의반이라도 가졌다면 국회 모습은 완전 달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가결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하며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하며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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