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윤재갑 의원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현행 주식 백지 신탁제도와 같이 부동산도 매각 또는 백지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공개 대상자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부동산 매각 또는 백지 신탁 의무를 가지며 인사혁신처에 부동산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 신설, 백지 신탁한 부동산이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해 재산상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해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으로만 돼 있을 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보유를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주식 백지 신탁제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이어졌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는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엇박자를 낸다”며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안정화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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