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26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법위반 사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대건설을 비롯한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등은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서 법을 위반하는 등 수주전이 혼탁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이달 11일부터 한남3구역 일대에서 조사를 벌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공정 과열 양상을 보인 한남3구역에서 도정법 등 위반 소지 20여건을 적발했다”면서 “해당건설사들을 수사 의뢰하고 입찰 무효와 재입찰 등의 시정 조치를 용산구청과 조합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기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이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입찰이 무효로 돌아가게 되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보증금이 몰수당할 수 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달 입찰을 개시하면서 참여 조건으로 회사당 1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했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GS건설은 이 중 80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700억원 가량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냈다.

그러나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조합이 보증금 몰수를 결정하면 건설사들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갈현1구역 입찰에 성공했던 현대건설이 입찰자격을 잃으면서 보증금 1000억원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수사 결과가 나오면 도정법에 따라 이들 건설사 3곳은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제재를 받는다. 해당 기간 동안 재건축사업이 생겨도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단지에서 벌어지는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상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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