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최근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관련 캐릭터 피규어 제조업체의 갑질도 횡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피규어 제조업체인 핫토이즈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핫토이즈는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등 마블 영화 시리즈 속 인기 캐릭터를 본 따 피규어를 만드를 글로벌 제작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구입업자와 계약 체결 시 자사가 지정한 온라인 최저가를 준수하도록 한 규정을 강요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만약 수입업자가 지정된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피규어를 판매할 경우, 판매거절이나 주문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핫토이즈는 국내 온라인 판매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국내 시장에 자사 제품을 유통한다. 갑의 지위에 있는 셈이다.

때문에 국내 유통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같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피규어 제품 유통은 ‘선주문 후판매’ 방식으로 이뤄지며, 공식 수입원이 소비자로부터 선주문을 받은 후 약 3~18개월 후 제조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구조다.

실제로 공정위가 국내 온라인 판매처별로 핫토이즈의 피규어 신제품의 선주문 가격을 비교했더니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핫토이즈는 계약조건을 자진 시정해 재계약을 맺었다.

이같은 핫토이즈의 행태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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