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을 타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생필품 대란이 절정을 이루면서 온라인으로 주문이 몰려 배송이 늦어지자 대형마트를 맞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롯데마트는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폭증하기 시작한 이후인 20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일요일 제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 증가했다.

매출 증가는 라면과 생수, 햇반 등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100% 매출이 늘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는 3∼4배 정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사람이 몰리는 와중에도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 때문에 주말에 일제히 문을 닫는 상황이 펼쳐졌다. 폭주하는 온라인 주문 처리도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필요한 물품을 제때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마트를 회원사로 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최근 ‘국가 비상시국의 방역·생필품 등 유통·보급 인프라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 의무휴일에 온라인 배송은 예외로 허용해 달라는 요구다.

대형마트는 현재 2012년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공휴일 중 매월 2회)을 지켜야 한다. 대부분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다. 의무휴업일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업자 간 영업 활동이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필품의 온라인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 편의성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위해 배송 확충이 필요하다”며 “대형마트는 대규모 유통 인프라와 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이 지역별로 있어 안정적인 물품 보급과 체계적인 배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협회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통해서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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