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기업규제 강화 논의”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 최근 6년간 국내 21대 대기업들이 담합을 한 횟수가 162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현대·SK 등 21개 대기업들이 담합을 한 횟수는 162회, 그 매출액은 11.7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당 대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계열사 자산 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지정된 기업들은 대규모 내부거래, 주식 소유현황 공지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의무뿐만 아니라 상호·순환 출자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시장 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의 담합 또한 당연히 소비자들의 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시정 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하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형사 고발을 당하기도 한다.

담합의 과징금 기준은 위반행위 기간 동안 관련 상품·용역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등으로 정해져 있다. 고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분을 내리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6년간 담합을 이어온 대기업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6천548억원에 그친다. 담합으로 인한 매출액 대비 5.6%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규제로 인한 손실에 비해 금전적 이익이 막대하므로 대기업들이 담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근간이다”라며 “과징금을 강화해 대기업 담합 반복의 굴레를 끊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해 담합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미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공정위 국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대한 정무위의 국감은 오는 8일과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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