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불법 촬영물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형법 등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소임으로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씨에 대한 국민 청원이 200만을 넘어섰다”며 “경찰은 아이디 ‘박사’로 알려진 조모씨 등을 포함해 n번방 피의자 12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유통한 사람 뿐 아니라 이 착취물을 향유한 수요자들까지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법 당국에도 촉구한다”며 “성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일은 일정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나 미성년에 대한 극악무도한 성 착취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공급자만이 아니라 26만명에 달하는 수요자들도 공범자라는 인식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온라인 성범죄 단죄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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