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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감원이 유진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부문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사 대상은 규모와 위험도, 검사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금융권 관계자는 유진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에 금융감독원이 부문검사를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자금세탁방지실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상 업체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과 ‘고객알기제도’·‘직원알기제도’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형태로 이뤄진다고 전해졌다.

고객알기제도는 금융기관이 제공한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에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신원과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직원알기제도는 임직원이 자금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을 미리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올 들어 여전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마쳤으며 이제는 저축은행업계로 대상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은 규모는 작으나 은행이나 증권 등 타 업권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편이라고 전문가 등은 말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총 자산은 유진저축은행이 2조4380억원, 웰컴저축은행이 2조3908억원으로 각각 업계 4위와 6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웰컴저축은행은 작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실시한 AML 종합평가에서 1위를 하기도 했으나, 그 후에는 관련 부문검사를 받지 않아 이번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볼 수 있다. 유진저축은행도 AML 부문검사를 받은 지 4년이나 돼 이번에 다시 검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 등은 저축은행이 해외 송·수금업에 뛰어들면서 당국이 AML 시스템 점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도 있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이달부터 자산이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외화 송·수금 업무를 허용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웰컴저축은행이 올해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이번 검사의 타깃이 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금감원은 해외송금업 관련 사항이 이번 검사 대상 선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송금업은 자금세탁방지실에서 담당하는 특정금융거래법보다 외환거래법 쪽 규정이 더 관련된 것으로, 이번 검사 대상과 큰 상관관계는 없다”며 “단, 해외 송금 관련 AML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정도는 살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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