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서울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하고 집회를 강행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집회 참석자들을 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달 23일 예배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박중섭 목사 등은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라 발령된 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하고 일요예배(집회)를 강행했다.

고발 대상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를 비롯해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들이다.

해당 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현재 구속수감 중으로 당시 현장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랑제일교회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을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을 맡은 곳이다. 전 목사는 현재 범투본 집회와 각종 집회·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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