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서울대학교가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자신의 SNS에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그는 “오늘 서울대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다시피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조 전 장관은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하는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며 “저는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번 서울대의 결정에 따라 자신을 둘러싼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없는 것은 물론 현재 그가 받고 있는 월급에서 3개월 동안은 절반으로, 이후에는 30%만 받게 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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