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없는 채무까지 만들어 소송 제기한 조국 일가의 행태…
지역주민들이 모은 돈으로 설립한 웅동중을 재산축적으로 악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해 인사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 조모 씨가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못 받았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 알려진 가운데, 조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해 온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공사대금 35억원을 조 후보자 동생 측에 이미 지급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28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전날 경남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웅동학원이 1999년 3월 재산 처분 허가를 받기 위해 교육청에 제출한 ‘공사관련 소요액 총괄표’와 같이 첨부한 ‘처분사유서’에 “1995년 30억원을 대출받아 공사비,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했고 누적 이자 납입을 위해 추가로 5억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했다”고 기재됐다고 단독보도했다.

해당매체는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일가가 웅동학원에서 공사 대금을 받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꾸며 채권까지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2006년 10월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로 있는 코바씨앤디(현 카페휴고)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비 51억원의 채권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웅동학원은 무변론 했다.

 

결국 재판부는 2007년 2월 “원금 16억원과 이자 35억원가량을 조 후보자 동생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해 조 후보자 동생은 승소했다.

 

그런데 이 기간 조 후보자는 재단 이사였고, 동생은 재단의 법무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사무국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야당에서는 ‘셀프 위장 소송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은재 의원은 해당매체에 “없는 채무까지 만들어 소송을 제기한 조 후보자 일가의 행태는 결국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설립한 웅동중학교를 개인 재산 축적용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사학비리의 모습”이라고 지탄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 “알지 못 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 측은 해당매체에 “학교부지를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아 학교 이전 및 공사대금으로 충당했으나 공사대금이 부족해 조 후보자의 부친이 거액의 사재를 투입하고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 이름을 올린 적은 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알지 못 한다”고 해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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