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장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정신적 고통 호소하지만
…국가보훈처, 자료미비로 국가유공자 신청 반려
네티즌 “군대올 땐 대한건아, 다치고 죽으면 너네아들” 일침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PCC-772)이 북한의 어뢰로 폭침돼 46+1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천안함 폭침 도발’이 9주기를 맞는 이날, 사건 당시 생존한 장병 58명 중 국가유공자는 단 6명인 것으로 밝혀져 대한민국 서해수호 장병에 대한 예우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동아일보>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국가보훈처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 생존장병 58명 중 22명이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을 했으나 이 중 단 6명만이 인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유공자 지정이 되지 않은 16명 중 13명은 등급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고, 3명은 국가유공자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죽을 각오로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도 국가유공자 신청이 반려된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아직도 그날의 악몽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폭침 당시 24살 말년 병장이던 전준영 천안함 생존장병은 25일 <채널A>를 통해 “(꿈에서) 배 침몰하고 전사한 전우들이 (나를) 쳐다만 보고 있고. 부모님께도 얘기했다. 그때 같이 죽어버릴걸”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전준영 생존장병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9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국가유공자 신청이 반려됐기에 치료비는 모두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사였던 김정원 천안함 생존장병도 “대인기피증 심했다. 제가 웃으면 (나만) 살아남아서 좋아한다.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다”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지만, 김정원 생존장병도 역시 국가유공자 신청이 반려돼 정신과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지정되려면 자력 일생생활 불가, 노무에 제한이 있는 등 증상이 심각해야 하고, 장시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 등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단순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 판정이 어렵다는 게 보훈처의 판단이다.
관련 자료를 공개한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지지부진하게 심사를 끌지 않도록 단축하는 등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해당기사를 접한 네이버 네티즌들은 ▶j941**** 군대 왜 가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마라 ▶kkd9**** 대한민국에 애국심을 가지고 헌신하면 절대로 안되는 이유 군대올땐 대한의 건아 다치고 죽으면 느그아들 ▶cryc*** 518은 알아서 유공자처리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자식과 마누라까지 유공자 처리하더만 왜 이런건 처리 안해주냐? ▶hcss**** 적과 싸우다 죽어야 유공자 시켜주고, 공산주의자로서 육이오때 적이었지만 독립운동 했다고 유공자 시켜주는 나라다. ▶gks1**** 가짜 유공자 10명만 걸려내도 천안함 장병들 병원비 치료비 지원하고도 남을듯 싶습니다 제발 나라를 위해 희생된 장병들은 나라가 지켜주세요 제발 그런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