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장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정신적 고통 호소하지만
…국가보훈처, 자료미비로 국가유공자 신청 반려

네티즌 “군대올 땐 대한건아, 다치고 죽으면 너네아들” 일침

▲제 4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은 지난 22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은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PCC-772)이 북한의 어뢰로 폭침돼 46+1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천안함 폭침 도발’이 9주기를 맞는 이날, 사건 당시 생존한 장병 58명 중 국가유공자는 단 6명인 것으로 밝혀져 대한민국 서해수호 장병에 대한 예우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동아일보>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국가보훈처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 생존장병 58명 중 22명이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을 했으나 이 중 단 6명만이 인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유공자 지정이 되지 않은 16명 중 13명은 등급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고, 3명은 국가유공자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죽을 각오로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도 국가유공자 신청이 반려된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아직도 그날의 악몽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사진출처=채널A 유튜브 채널 채널A 뉴스영상 캡처)


폭침 당시 24살 말년 병장이던 전준영 천안함 생존장병은 25일 <채널A>를 통해 “(꿈에서) 배 침몰하고 전사한 전우들이 (나를) 쳐다만 보고 있고. 부모님께도 얘기했다. 그때 같이 죽어버릴걸”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전준영 생존장병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9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국가유공자 신청이 반려됐기에 치료비는 모두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사였던 김정원 천안함 생존장병도 “대인기피증 심했다. 제가 웃으면 (나만) 살아남아서 좋아한다.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다”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지만, 김정원 생존장병도 역시 국가유공자 신청이 반려돼 정신과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지정되려면 자력 일생생활 불가, 노무에 제한이 있는 등 증상이 심각해야 하고, 장시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 등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단순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 판정이 어렵다는 게 보훈처의 판단이다.

 

▲(사진출처=채널A 유튜브 채널 채널A 뉴스영상 캡처)

관련 자료를 공개한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지지부진하게 심사를 끌지 않도록 단축하는 등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해당기사를 접한 네이버 네티즌들은 ▶j941**** 군대 왜 가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마라 ▶kkd9**** 대한민국에 애국심을 가지고 헌신하면 절대로 안되는 이유 군대올땐 대한의 건아 다치고 죽으면 느그아들 ▶cryc*** 518은 알아서 유공자처리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자식과 마누라까지 유공자 처리하더만 왜 이런건 처리 안해주냐? ▶hcss**** 적과 싸우다 죽어야 유공자 시켜주고, 공산주의자로서 육이오때 적이었지만 독립운동 했다고 유공자 시켜주는 나라다. ▶gks1**** 가짜 유공자 10명만 걸려내도 천안함 장병들 병원비 치료비 지원하고도 남을듯 싶습니다 제발 나라를 위해 희생된 장병들은 나라가 지켜주세요 제발 그런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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