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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내년 예정된 대출 건전성 규제 시행에 벌벌 떨던 저축은행 업계가 걱정을 덜게 됐다. 금융당국이 규제 일부를 완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추후 저축은행의 예대율 계산 시 분모인 예수금에 은행 자기자본을 최대 20%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예대율이란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에 예대율 100% 상한을 두고 있다. 고객 예금이 총 100억원이라면 해당 금융회사는 100억원을 넘게 대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대출을 막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시키려는 취지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특히 지금까지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저축은행도 내년부터 규제 대상이 되면서 업계는 긴장 상태였다. 금융당국이 대출 잔액 100억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을 제외한 모든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110%, 2021년 이후에는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100% 이하의 예대율 상한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가 연 20% 이상인 고금리 대출에는 30%의 가중치를 붙일 것으로 알려져 업계 부담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20% 이상인 고금리 대출액이 10억원이라면 이는 예대율 계산 시 13억원으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묻지마 식 고금리 대출 영업 관행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 같은 당국 규제는 대규모 대출 축소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4분기 기준 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 69개의 예대율은 평균 97.1%로 규제 비율인 100~110%를 거의 다 채웠다고 전했다. 심지어 일부 저축은행은 이미 기준치를 초과해 규제 비율을 맞추려면 기존 대출액을 올해 6189억원, 내년 1조2617억원 등 약 2조원이나 줄여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로 저신용 서민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일어날 대출 만기 연장 거절이나 대출 회수 등의 현상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저축은행의 예대율 계산에서 자기자본을 반영하자고 밝힌 이유도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당국은 저축은행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과 그동안의 순이익 등이 쌓인 자기자본을 내년에 20%까지 예수금에 포함하고 4년간 단계적으로 반영 비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예대율 산정 때 분모에 해당하는 예수금에 은행 자기자본이 더해져 전체 예대율 수치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한시적은 규정 완화로 새로 도입하는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에 은행의 자기자본을 반영해주면 당장 대출 축소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부담을 덜 수 있어 서민금융이 직격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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