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홈쇼핑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일부 TV홈쇼핑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40%에 육박하는 판매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매년 이를 축소해 발표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판매수수료율이 높을수록 홈쇼핑 업체 수익이 늘어나지만 납품업체 수익은 줄어든다.

과도한 판매수수료는 상품 단가 인상 요인이 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홈쇼핑업체 7곳의 판매수수료 통계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상품 30.5%, 전체 상품 29.6%다.

7개 업체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CJ오쇼핑’이었다. 이 회사의 수수료율은 39.7%로, 40%에 육박한다.

이어 GS홈쇼핑이 35.3%, NS홈쇼핑 35.2%, 현대홈쇼핑 34.4%, 롯데홈쇼핑 29.3%, 공영홈쇼핑 20.9%, 홈앤쇼핑 19.5%순으로 나타났다. 공영쇼핑이 20.9%로 가장 낮았다.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와 가장 낮은 업체의 격차는 각각 20.2%포인트, 18.2%포인트였다. ‘빅5’ 홈쇼핑 업체들이 중소기업 납품업체를 상대로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실질 판매수수료율과 별도로 명목 수수료율(계약서 상 명시된 수수료율)도 함께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형태로 받는 수수료인 ‘정률수수료’와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형태로 받는 수수료인 ‘정액수수료’로 구분된다.

중소기업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9%, 정액수수료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금액 86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7%, 정액수수료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금액은 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홈쇼핑업체들은 과도하게 수수료를 받아오면서도 매출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율을 축소해왔다.

공정위는 홈쇼핑업체들이 받은 판매수수료를 매출액(상품판매 총액)으로 나눠 판매수수료율을 계산해왔다.

그러나 홈쇼핑업체들은 지난 수 년 간 상품판매 총액에 정액수수료를 합친 금액을 매출로 신고해온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과기부는 다르게 책정됐던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산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TV홈쇼핑이 운영하는 모바일, 인터넷 판매상품 가운데 TV홈쇼핑에 편성됐던 상품도 수수료율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결제 창구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곳에서 판매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과기부 관계자는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앞으로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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