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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교회에서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상습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6)가 이에 불복한다며 상고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며 세간의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볍원은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 측에서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 17일 이 목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1년 추가된 징역 1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더해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목사는 막대한 종교적 지위로 여성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혹은 수십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서 1심 선고보다 1년을 양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선고 이후 피해자가 추가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록 목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5년 동안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목사가 있던 서울 구로구 만민교회는 신도 수가 무려 13만 명에 이르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의 끔직한 범행이 알려진 것은 작년 4월 해당 교회 여성 신도 6명이 이 목사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부터다.

1심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에 전념한 나머지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기며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믿어온 피해자들의 믿음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추가 피해자가 나오자 1년을 양형해 징역 16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목사는 이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항간에서는 “16년도 죗값을 치르기엔 부족한 기간”이라는 등 이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거세지고 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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