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기업은행 등 투자원금 선지급 시행
투자자 “불완전판매에 의한 손실…전액 배상”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17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에 대한 신속한 검사 및 형사고발을 촉구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국내 은행들이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잇달아 선지급 보상안을 내놓았다.

은행들은 자기 책임 원칙을 깨고 투자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인 만큼 판매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란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선지급의 보상 범위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통해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펀드 평가액의 75%를 가지급하고,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보다 앞선 지난 5일 라임펀드 관련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지난11일,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선가지급하기로 했다.

유행처럼 번지는 선지급 시행
이런 선지급 방식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액 규모와 최종보상액을 결정하기 전에 투자원금과 펀드 평가액 등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이후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선지급이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깨고 투자금을 돌려주는 만큼 배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이 “금융투자업 규정상 위법행위가 불명확할 경우 사적 화해 수단으로서의 손실 보상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금융사들이 잇따라 사모펀드 피해 투자자들에게 선지급안을 내놓고 있다.

선지급은 불완전판매 등 판매자 책임을 100%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적화해 차원에서 지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금융사의 부담감이 적다.

그런데 선지급에 대한 피해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불완전판매 책임…전액 배상해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통보식 가지급으로 사적화해 운운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기업은행에 대해 피해원금 전액에 대한 자율배상이 이뤄지도록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기 피해자들과 협의없이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가지급 50% 후 정산을 결정한 것은 문제해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며 “전액 배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도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가지급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실질적으로 신한은행이 그 책임에 따른 어떤 배상 또는 보상조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피해고객연대 지난 15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라임자산운용과 신한은행 등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차 고소했다.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피해 투자자들도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이 지난해 총 1100억원어치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서 반토막 가까이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나은행도 투자 손실이 예상되자 투자자들에게 선지급을 포함한 2가지 보상방안을 제시한 상태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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